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3-09-02~2013-09-1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3-09-02
  • 조회수6,19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2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 3.0 관련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업무와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업무를 신설하고, 행정심판 처리기한 준수를 위하여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3.0 관련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갈등유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013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