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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3-06-27~2013-08-06)
  • 의견수2
  • 담당부서공익심사정책과
  • 게시자오경민
  • 작성일2013-06-27
  • 조회수8,902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안 제3조의2)

1)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함

2)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

1)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통한 제도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안 제9조)

1)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책임감면 범위 확대 (안 제14조)

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분공개경위확인 등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12조, 제14조)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거나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의 실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이행강제금 등 도입 (안 제21조의2)

1)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사. 포상제도 도입 (안 제26조의2)

1) 공익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양벌규정 도입 (안 제30조의2)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2) 양벌규정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1)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280개로 확대함

2)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대상을 넓힘으로써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30627 입법예고 공고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홈페이지게시용.hwp
    (43KB)

의견 (2)

  • 김종관 58.127.210.214 2013-07-20

    삭제

    공익신고제도는 법질서 확립에 절대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세수확충에도 효과적이고, 이에 따른 포상규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혹자들이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도 있다며 비판할지언정 공익을 따져 본다면 결국 공익우선의 원칙이 최선이고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비난할 수 없는 규정이라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 되었기에 부칙1조의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부칙2조3조에서 충분히 불이익조치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개안안 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김** 218.51.225.136 2013-07-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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