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3-05-30~2013-07-10)
- 의견수52
-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게시자홍영철
- 작성일2013-05-27
- 조회수48,757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22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및 간접강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 통지 규정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조화를 위하여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청(안 제8조)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안 제26조의2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외의 관계 행정청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종전의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로 변경(안 제31조)
1) 종전의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도를 「행정소송법」에 맞추어 가처분 제도로 변경함.
2)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외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 추가(안 제49조제7항 신설)
1)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취소된 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함.
2)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결정의 이유․취지를 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함.
3)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제3자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 결정 전에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를 받도록 함.
4) 법리적․사실적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이행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의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
2) 간접강제 제도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배상명령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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