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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2-12-17~2012-12-2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정원용
  • 작성일2012-12-17
  • 조회수6,53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55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 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5, FAX 02)36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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