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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게시자최기수
  • 작성일2012-06-08
  • 조회수7,725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27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본문에 명확하게 신설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7조 신설)

ㅇ「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11. 9. 30.)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허가 등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서식의 개선(안 별지 서식)

ㅇ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 등 27종의 별지 서식 디자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흐름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715, 팩스 02) 36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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