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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정원용
  • 작성일2012-05-25
  • 조회수7,50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25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기능 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1.5.23.)의 후속조치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5, FAX 02)36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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