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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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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박현주
  • 작성일2011-10-14
  • 조회수7,68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1-5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 2011.3.29. 공포, 9.30.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지원기능 등을 정하고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을 감축하며 일반직공무원 12명(4・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5, FAX 02)360-352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11014_국민권익위원회_직제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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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111014_국민권익위원회_직제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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