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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
  • 의견수1
  •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 게시자최기수
  • 작성일2011-08-24
  • 조회수10,166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1-4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제정(‘11.9.30.시행)에 따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익위 위원회 의결사항에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1)「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권익위 소관으로 규정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사항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업무분야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그 처리 근거를 마련(안 제93조 신설)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4, 팩스 02) 360-3527

첨부파일

의견 (1)

  • 박길홍 125.61.106.67 2012-04-04

    삭제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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