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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2-02
- 조회수17,228
ㅇ 규정명 : (훈령 제332호)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2. 2.
ㅇ 소관부서 : 민간협력담당관
ㅇ 제정이유 :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정과제로 운영중인 「2030자문단」 운영을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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