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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4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5-17
- 조회수17,261
ㅇ 법령명 : (훈령 제34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4. 5. 17.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국민ㆍ공무원 제안 처리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직원에 대한 회피ㆍ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추가하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및 신고자보호과의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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