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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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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5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4-22
  • 조회수48

ㅇ 법령명 : (예규 제315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4. 22.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및 기준별 감액 한도 삭제 등의 보상금 감액 재량을 확대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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