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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13
- 조회수8,507
ㅇ 규정명 : (훈령 제33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4. 3. 13.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이행실태 점검,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급고충조사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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