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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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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0-30
  • 조회수15,808

ㅇ 규정명 : (훈령 제3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3. 10. 27.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 중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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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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