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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6호)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 폐지훈령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0-30
  • 조회수14,092

ㅇ 규정명 : (훈령 제326호)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 폐지훈령

ㅇ 폐지일 : 2023. 10. 26.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폐지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용을 중단함에 따라「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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