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311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0-13
  • 조회수14,030

ㅇ 규정명 : (예규 제311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10. 12.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직업특성상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 등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부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 내부기준으로 운용하던 부패신고 보상금 감액기준을 예규에 직접 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예규 제311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hwpx
    (85.23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