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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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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5-03
  • 조회수7,739

○ 규정명 : (훈령 제31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개정일 : 2023. 5. 1.

○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기능을 통합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77호, 2023. 4. 11. 공포,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위임전결 사항을 삭제하고, 해당 분장사무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에 추가하면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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