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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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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3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4-25
  • 조회수8,443

○ 규정명: (훈령 제313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 개정일: 2023. 4. 25.

○ 소관부서: 보호보상정책과

 

◈ 개정 이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내부 신고자를 위하여 대리신고 처리결과 및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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