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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5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22.11.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1-15
  • 조회수1,929

ㅇ 규정명: (예규 제295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1. 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안 제14조)
  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추가(안 제21조)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3장, 별표 1)
  라. 위원회 소관부서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
  마.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회의 및 운영방식 정비(안 제26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바. 보상금등에 대한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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