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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6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2022.8.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27
- 조회수1,501
ㅇ 규정명: (훈령 제296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8. 26.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주요내용
가. ‘홈페이지’를 한글 ‘누리집’으로 표현 순화 (제명 등)
나. 누리집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등)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누리집 구축·개편 및 관리계획 수립, 시스템관리 등에 대한 관리 주체 등을 명확히 함
다. 누리집 관리체계 및 주체별 수행 의무를 명확화 (안 제4조∼제8조)
체계적인 누리집 관리와 해당 임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책임관-관리책임관-관리담당관-운영담당관 등으로 관리체계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수행임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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