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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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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2022.8.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27
  • 조회수1,510

ㅇ 규정명: (훈령 제2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ㅇ 개정일: 2022. 8. 26.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주요내용

   가.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명칭변경(안 제2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항 신설 (안 제2조, 제4〜6조, 제25〜28조, 제28조)
   다.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변경 (안 제4〜5조, 제7조〜8조, 제21조, 제25조)
   라. 사전협의신청 시 필요 서류 추가 (안 제10조)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훈령 제2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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