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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2022.8.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27
- 조회수1,510
ㅇ 규정명: (훈령 제2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ㅇ 개정일: 2022. 8. 26.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주요내용
가.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명칭변경(안 제2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항 신설 (안 제2조, 제4〜6조, 제25〜28조, 제28조)
다.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변경 (안 제4〜5조, 제7조〜8조, 제21조, 제25조)
라. 사전협의신청 시 필요 서류 추가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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