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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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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4-17
  • 조회수317
XX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특정 법인을 지원하는(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대여) 과정에 있어,
부서내 상급자 A가 하급자(실무자) B에게, 사업을 신청한 법인 C에 대한 평가를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지시)하여(법령 또는 내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아님)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무자 B는 상급자의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지시)이 없었으면 , C법인에 대해 평가 탈락 시킬 수도 있었음. 다만 실무자B는 내규 및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본인의 권한내에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요소들에 대해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C법인을 지원하게 됨)

(상급자 A는 친하게 지내는 타부서 상급자 D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상급자 D는 사업을 신청하고 친분이 있는 법인 C로부터 사업을 신청하였으니 잘 검토해서 평가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청탁금지법 제5조12항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평소 해당사업을 평가할때 특정업체를 잘 검토해달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없음) 상급자의 부탁(지시)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만큼, 제5조8항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음)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까지 위반대상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제8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12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행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공직자등은 징계대상에 해당)

    나.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일반법령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통상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서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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