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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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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합창단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및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 제한 가능여부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4-16
- 조회수296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공립합창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합창단은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분들의 근무시간과 월급은 정규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휘자분께서 대학교 강의 등 외부 출강을 나가려고하는데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은 아닙니다. 금회 외부 출강을 허락하면 향후에도 외부 출강을 요청하여 근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되는 저로서는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이 아닌 자의 외부강의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나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1. 공립합창단원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제1항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있는 규정 존재 여부
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1. 공립합창단원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제1항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있는 규정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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