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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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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기관 여부
- 작성자 석**
- 작성일2024-04-11
- 조회수1,613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기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직원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도 교육청, 체육유관단체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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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5-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요청받은’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사안에서 외부강의등 요청자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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