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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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일 이상의 평가료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1,563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1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일간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일 50만원, 2일간 100만원의 평가료 (당일 11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를 지급할 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60만원 상한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질문2
해당 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주체는 대통령직속 000위원회입니다.
다만 업무를 공기관인 0000평가원이 위탁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평가참석요청 공문은 공기관에서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평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1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일간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일 50만원, 2일간 100만원의 평가료 (당일 11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를 지급할 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60만원 상한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질문2
해당 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주체는 대통령직속 000위원회입니다.
다만 업무를 공기관인 0000평가원이 위탁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평가참석요청 공문은 공기관에서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평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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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0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 등 일자가 다르다면 일별 각각 별개의 강의 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요청받은’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 등을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사안의 평가 주체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요청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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