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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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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제외 기관 문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1,455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이중에서 행정각부의 소속기관은 모두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모두 제외인지

아니면 환경부는 기상청만 제외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합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인지로 확인할 수 있음

    나. 문의하신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환경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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