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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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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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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대상과 절차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양**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2,008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
퇴직한 직원(2년 이내 퇴직, 재직 당시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2년 위촉, 2024년까지 임기)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 1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나,
향후 위원회 운영(평균 분기별 1회 개최)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한 직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던 부서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만 퇴직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 및 회피를 하면 되는 지..
또는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
퇴직한 직원(2년 이내 퇴직, 재직 당시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2년 위촉, 2024년까지 임기)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 1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나,
향후 위원회 운영(평균 분기별 1회 개최)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한 직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던 부서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만 퇴직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 및 회피를 하면 되는 지..
또는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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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5-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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