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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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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 홍보용 기념품 제작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3,144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의로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기관 홍보용품의 경우 1만원~4만원 정도의 다양한 가격대로 제작을 하고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 기관 방문자와 VIP 용 기념품 제작을 구분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홍보용 기념품이 상기 ‘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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