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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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설문조사 실시 후 응답인원에 대한 사례 관련
- 작성자 오**
- 작성일2022-05-23
- 조회수1,097
업체 교육담당자 대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 특성상 민간/공공기관/공무원의 교육담당자가 모두 대상이며,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담당자중 20명 정도를 선별하여 설문조사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문 응답 인원 중 답변이 우수한 인원에게 기존에 제작해놓은 홍보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홍보기념품이 두가지로 금액대가 나눠집니다.(20만원 / 4만원)
기념품 제공 시 공직자의 경우 5만원 한도에 맞춰 4만원짜리만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답변 정도에 따라 우수한 경우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기념품은 21년도에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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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6-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안의 홍보기념품 제공이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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