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총액한도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07
  • 조회수8,382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그렇게 되면 사례금 총액한도 또한 별표2 제2호 나목(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적용받지 않고 제한 없이 강의 시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예를들어, 국공립학교 교수가 3시간 강의시 300만원 사례가 가능한지,150만원까지만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별도의 수수 규정 등에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