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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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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연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5,272
안녕하세요? 강의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서울대학교 평교수 일때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질문1) 그럼 2시간 이상 강의할 경우 4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지요?질문2)외부강연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집고 싶습니다.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강연료를 드리는데,이때 강연이라는 것이 외부 강연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지, 서울대학교 주최라면 내부 강연이라 생각하고 김영란법이랑 상관없는 부분인지요? 강의자는 공직자(서울대 교수), 수강자는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질문3) 혹여나 서울대 주최 행사 시, 서울대 교수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외부강연이라고 적용이 된다면,강연료 30만원에, 원고료가 포함된 부분인가요?강연료 30만원 원고료 30만원이 별도로 가능한지요? (원고료 지급 기준은 1회당 100만원 이내라고 생각)답변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sjm2-2@hanmail.net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에 따른 비용도 서울대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부강의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 적용대상인 외부강의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상 금액을 준수해야 하며, 동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제공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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