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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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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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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89484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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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87235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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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84164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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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 청탁금지법 위반 질문입니다. 1 | 이** | 2025-06-26 | 85 |
12958 | 외부강사료 지급 문의 1 | 정** | 2025-06-26 | 74 |
12957 | 회의참석 사례비를 받아도 되는 대상인지가 헷갈려서 문의올립니다. 1 | 김** | 2025-06-25 | 93 |
12956 |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질의 1 | 김** | 2025-06-25 | 123 |
12955 | 서면자문 시 자문료 상한액 1 | 최** | 2025-06-25 | 124 |
12954 | 공무원이 입찰계약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거래처 사람에게 커피를 얻어마신 경우 1 | 임** | 2025-06-25 | 87 |
12953 | 회사와 공공기관의 협력 상황에서의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 1 | 강** | 2025-06-24 | 89 |
12952 | 퇴직 후(차관급, 1년미만) 공무원의 사외강사 역할 부임시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1 | 김** | 2025-06-24 | 77 |
12951 |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남** | 2025-06-24 | 130 |
12950 |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추가 질의 1 | 한** | 2025-06-24 |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