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무나 공공재정지원금 수령해도 되지요...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5
- 조회수1,585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문서 상에 전출로 기록된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이란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 20억 이상을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급 및 부정수급하도록 하고도 구청 공무원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파해치고 민원으로 질의하자 행정보복으로 민원인을 3가지 협의(협박, 공무상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로 고발이나 해대고 공무원은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질의하면 공무원은 행정보복으로 고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질의합니다. 증거자료는 일부만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더 필요하면 말씀만 하세요...올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에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사람이 엉뚱한 답변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요...아님 공무원 권익위원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