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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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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무나 공공재정지원금 수령해도 되지요...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6-25
  • 조회수1,283
공공재정환수법에 보면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문서 상에 전출로 기록된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이란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 20억 이상을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급 및 부정수급하도록 하고도 구청 공무원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파해치고 민원으로 질의하자 행정보복으로 민원인을 3가지 협의(협박, 공무상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로 고발이나 해대고 공무원은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질의하면 공무원은 행정보복으로 고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질의합니다. 증거자료는 일부만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더 필요하면 말씀만 하세요...올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에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사람이 엉뚱한 답변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요...아님 공무원 권익위원회에요...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문의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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