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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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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스승의 날 선물 문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24-04-19
  • 조회수112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꽃을 전달해왔으나 올해는
학생자치회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머그컵을 전달하려합니다. (컵에 감사메시지와 카네이션이 그려진, 카네이션 대체) 에코스쿨의 취지가 있어, 조화 등을 구입 시 버리게 되어 학생자치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컵을 주문제작해놓고 보니 문득 우려가 되어 문의 남깁니다. 예산은
학교자치회 예산입니다. 학생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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