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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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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출장법률상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안**
  • 작성일2024-03-28
  • 조회수1,591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에서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

공단은 전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라 간혹 외부기관(농협,성폭력상담소,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각 지부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1) 외부기관에 출장하여 법률상담만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출장상담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라도 하더라도 사례금(교통비 등 실비 포함)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부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1만원~2만원 정도(시내출장)이며, 외부기관에서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이 경우 외부기관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보다 적은 경우 사례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예,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2만원,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는 1만원)

2-2)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가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예,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2만원,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는 5만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는 사례금 유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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