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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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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22
- 조회수2,261
질문1
공직자가 '개인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자동차 판매직원이 말하기를 100만원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되는데요 김영란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 되는지요? / 또는, 공직자가 먼저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면 김영법 위반인가요?
질문2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요구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는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 공직자가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 개인차 구매든, 관용차량 구매든 공직자가 먼저 할인 및 블랙박스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질문3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를 구매할려하는데, 자동차 판매 직원이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 해준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공직자가 '개인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자동차 판매직원이 말하기를 100만원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되는데요 김영란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 되는지요? / 또는, 공직자가 먼저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면 김영법 위반인가요?
질문2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요구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는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 공직자가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 개인차 구매든, 관용차량 구매든 공직자가 먼저 할인 및 블랙박스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질문3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를 구매할려하는데, 자동차 판매 직원이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 해준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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