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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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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22
  • 조회수2,261
질문1
공직자가 '개인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자동차 판매직원이 말하기를 100만원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과되는데요 김영란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 되는지요? / 또는, 공직자가 먼저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면 김영법 위반인가요?

질문2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DC/할인요구 및 블랙박스등을 요구하는 경우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 공직자가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 / 개인차 구매든, 관용차량 구매든 공직자가 먼저 할인 및 블랙박스 요구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질문3
공직자가 기관 관용차를 구매할려하는데, 자동차 판매 직원이 DC와 더불어 블랙박스. 썬팅 해준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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