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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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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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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가능여부 및 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22
  • 조회수2,279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항목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상품권 등)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

1)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제공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격려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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