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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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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 신고 관련 처리방안 질의(제공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20
  • 조회수2,836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얼마전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가 접수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사건경과(상황 설명을 위해 각색한 내용)
가. 2024.3.19. 기관에서 관람객 대상 행사 실시
나. 2024.3.20. 행사 담당자가 출근시 사무실 앞에 있는 10만원 상당 가방 및 떡 발견
- 기재내용: "OO님(담당자 이름) 어제 행사 고생하셨습니다. OOO(제공자 이름) 드림"
다. 2024.3.20. 행사 담당자가 지체없이 신고 및 금품 등 인도
-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개인정보가 전혀 없어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2. 질의사항
가. 신고와 관련하여 행사 담당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제공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개인정보가 전혀 없어 해당 금품 등을 인도받았습니다.(법 제9조제2항)
나. 금품 중 "떡"의 경우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어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였습니다.(영 제24조제4항)
다. 이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신고자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였으므로 벌칙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함으로서 종료되는 것이 맞는지(법 제14조제3항)?
2) 제공자의 경우 신원을 알 수 없으므로 청탁방지법(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3) 우리 기관으로 신고된 사항이므로 처리결과를 권익위 등의 외부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2022년에 신고된 건의 경우 제공자가 특정되어 조사 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제공자 및 법인)를 하였으나, 이번의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벌칙 적용이 어려워 처리절차를 문의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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