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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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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상한액

  • 작성자 원**
  • 작성일2024-03-19
  • 조회수2,966
2018년에 올라온 질의 응답에 보면.

사립대 교수가 기업체 강연을 하는 경우, 1시간에 100만원의 상한액이 있고,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를 들어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으니 지급 기관의 별도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요.

지금 2024년 지금도 동일한지 혹시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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