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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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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교사 건강검진 기관 할인권 관련 문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24-03-13
  • 조회수1,867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저희 학교에 출장검진을 홍보 차 'A'병원에서 방문하셔서 판촉물과 건강검진 할인권(20% 상당)을 여러 장 주고
교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건강검진 할인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다른 병원과 출장검진을 계약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A' 병원과 계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병원에서 20%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할인권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할인권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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