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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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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징계부가금 요구 예정인 공무원의 과태료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남**
  • 작성일2024-03-13
  • 조회수1,878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뇌물공여자에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
뇌물수수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가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할 예정인데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하면서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한후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 공무원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징계절차 회부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문에 근거하여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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