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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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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12
  • 조회수1,831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민간인들과 협업할 일이 많은 보직에 있다가 이번에 근무지와 보직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업하며 도움 주신 민간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 드리고 떠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선물)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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