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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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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단체 동행 취재 여비에 대하여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12
  • 조회수1,660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정 공익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행해 취재하는 기자의 교통비(비행기 삯)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기자가 단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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