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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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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소 외부강의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3-11
  • 조회수1,215
안녕하세요,

보건소 초청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대상기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이므로 보건소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등은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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