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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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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허용기준 금액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3-11
  • 조회수1,245
안녕하세요.
2023년 추석부터 금품 수수 허용 기준 금액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구넌,문화관람권은 선물에 포함되고 (기프티콘,연극,영화,공연 관람권)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유과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 커피전문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OOO상품권(1만원,3만원 등 금액 충전식 카드 포함) 또는 2.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불카드 충전(금액으로 충전가능하고 (오프라인 상품권 포함) 금액만큼 언제든 사용가능)등이 상기 허용되는 선물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 예시와 같이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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