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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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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 강의비 수령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3-08
  • 조회수1,566
저는 기관 근무중입니다. 제 업무 관련하여 해외 협회에서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강연료, 항공료, 숙박을 지원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강의비가 저희 규정의 상한선 보다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협회와 학교의 기준에 맞게 지급 받았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해외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교통비,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라목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연을 요청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강연을 요청한 해외 협회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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