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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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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 강의비 수령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3-08
- 조회수1,56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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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해외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교통비,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라목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강연을 요청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강연을 요청한 해외 협회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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