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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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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해석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3-07
- 조회수1,748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사례금이 있으나 강의자가 사례금 안받기 운동 동참 등 실제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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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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