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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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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장내 동료간 경조금 지급 등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3-07
  • 조회수1,451
안녕하십니까.

직장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에도
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조금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한 지원에게 경조금 지급시에도
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동료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대표이사가 하급 공직자등인 소속 직원에게 위 목적 범위 하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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