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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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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단'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1,397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이하 ‘수행기관’)은 정부의 법정 사업을 위탁을 받아 지원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관의 소속직원(민간,공공)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원단’은 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 ② 기업의 지원사업 대리신청 업무를 수행하며,
□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진행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을 발굴한 ‘지원단’에게 일정수준의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부 예산 편성, 심의 결과에 따라 비정기적 지급

□ (질의사항) 지원단의 기업 발굴 및 사업 대리신청 업무가 수행기관이 ‘공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지원단’에게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적용여부
- 수행기관에서 정부 보상금 지급시 제8조의 지급한도 적용여부 등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특히,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법령에서 사업 관련 해당 자문단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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