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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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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와 업체의 MOU체결

  • 작성자 엄**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1,254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업체와 MOU를 체결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인근지역 치과와 협약을 맺어 그 학교 아이들 진료 시 할인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특정업체에 독점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교무실이든(교육공무원) 행정실이든(교육행정직)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제가 근무하는 곳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연고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규595>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학교와 특정업체의 MOU는 안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할인혜택)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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