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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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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여부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2-27
  • 조회수1,876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 감사팀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기관 중에 '창원시 산하기관'이되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운영하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요청이 올 때 창원시에서 공문이 올 때가 있고 창원과학체험관에서 공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과학체험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으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요청자는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사안에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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